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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 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946
등록일 2019-03-13 수정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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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1)_아동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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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화.국무회의시작(08시)이후]_아동정책영향평가_시행_자립수당_지급_근거_명확히_한다!.hwp 다운로드

[3.12.화.국무회의시작(08시)이후]_아동정책영향평가_시행_자립수당_지급_근거_명확히_한다!.pdf 다운로드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2)-
-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방법·절차 등
세부사항과 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근거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12조의2)

*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 ‘16.3.22 개정, ‘19.3.23 시행)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이행을 감독·평가,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로 위원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② 자립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38조제1항제4호)

*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하여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17.5월 이후 보호종료)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아동정책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 개요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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