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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내주부터 지급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395
등록일 2020-09-28 수정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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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내주부터 지급

학교 밖 아동은 28일~10월 16일 신청·접수…10월 중 지급

보건복지부 2020.09.24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 1차 추경 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약 670만명의 중학생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신속·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춰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변경했다.

중학생이하 우리아이,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이하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아동 1인당 현금(계좌)지급

먼저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 재학생 아동 270만 명이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은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20년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이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오는 28일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과 지급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별 안내도 힘쓸 예정이다.

또 초등 재학생 아동은 9월 기준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등 초등학교재학 중인 아동으로,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때 학생과 학부모에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학교 재학생 아동132만 명에는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고자 1인당 15만 원을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하고, 중학교 재학생 역시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해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한다.

한편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재학하거나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 10만 명과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 6만 명에게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과 접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들에게는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도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해야,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받고 10월 중 지급할 계획인데, 개별 학교 안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해 지원금 신청 안내와 홍보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방식 미취학 아동 14.1월~20.9월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 초등학생·중학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 학교 밖 아동 05.1월~13.12월생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

박재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신청 없이 지급받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아동과 달리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29),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773),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02-210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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