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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관련 자문회의 개최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909
등록일 2021-07-0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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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어린이집_아동학대_예방_및_대응_매뉴얼」_활용_관련_자문회의_개최.pdf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어린이집_아동학대_예방_및_대응_매뉴얼」_활용_관련_자문회의_개최.hwp 다운로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활용 관련 자문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아동학대 전문가가 참석 -

직무·대상별(원장·교사·가정)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전국 어린이집으로 실무적 활용·확산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활용·확산 방안을 논의하고자 아동학대 전문가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과 자문회의를 두 차례[1차 7.13(화), 2차 7.16(금)]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2016년에 제정·배포되어 어린이집 현장에서 사용중이었으나, 아동학대에 국한된 이론적·법률적 정의중심(아동학대 발생이후 신고의무자·처벌관점)으로,

- 보육교직원이 실무에서 적용(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발생전후 과정에 대한 구체적 행동요령)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21.3.19)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포함), 지자체 공무원(아동학대전담), 경찰 등 아동학대관련 업무담당자들의 현장의견수렴(`21.5.13, ’21.6.9)을 거쳐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매뉴얼 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개정 내용이 보육현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직무·대상별(원장·교사·가정) 교육 및 실무적 활용·확산을 위한 구축 방안 마련

1차 자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영유아 보육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개정된 매뉴얼(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보육교직원,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직무대상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공유·교육·홍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특히, ‘아동학대행위 발생이전에 집중중재‧예방관리한다’는 개념*을 보육현장에 널리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보육교직원 스스로 부주의한 지도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안 도출로 아동학대 사전예방 강조

2차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1차 자문회의 참석자)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참석하며, 향후 진행될 아동학대 예방교육(개정 매뉴얼)에 보육현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자문회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외,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민간기관 담당자(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사회보장정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가 등),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첫 출발점으로써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개정된 매뉴얼이 어린이집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부모 등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ㅇ “앞으로 본 매뉴얼을 활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효성있고 실무자 요구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내용과 방식을 개선(의견수렴)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개정 매뉴얼 활용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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