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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507
등록일 2024-02-02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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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수.간담회+시작(15시)+이후]+디딤씨앗통장+활성화를+위한+현장의견+청취.pdf 다운로드

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신청 가능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소득·연령기준 확대 사항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수급자까지)(연령기준) 12세 ~ 17세 → 0세 ~ 17세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수) 15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1. 간담회 개요

           2. 디딤씨앗통장 사업 개요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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