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 안아줌 캠페인 신고의무자 영상 안내 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 안아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피해아동의 신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25개 직군 학대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신호에 귀 기울여 응답해주세요. 당신의 용기있는 목소리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Im7NoMNNj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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