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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2021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28
등록일 2021-04-27 수정일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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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영양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2021년도 영양사 보수교육은 6시간(온라인교육 또는 블렌디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집합교육은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 미이수 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에 의한 영양사 면허신고가 반려되어 영양사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영양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신청 및 수강 방법 관련

수강 방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KDA 온라인 영양사보수교육센터( www.kdaedu.or.kr ) 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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