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오피스텔에도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오피스텔의 부속 용도로 인정해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바로가기:[연합뉴스] 오피스텔에 어린이집·경로당 만들기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