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 아빠'의 출산휴가가 오는 11일부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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