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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대체교사) 채용 공고 2024-04-19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549
첨부파일

2024년 대체교사 채용 공고.hwp 다운로드

대체교사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마포구).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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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대체교사-

 

마포구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결혼, 연차, 경조사, 병가, 긴급사유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지원바랍니다.

2024. 4. 17.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공고 내용

- 채용인원: 대체교사 00(사업기간(2024) 내 계약직)

- 근무장소: 마포구 관내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실 파견 근무

 

대체교사

(계약직)

00

지원자격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보육교사 2급 이상)

- 장기미종사자 대상자는 보수교육 사전 이수 필수

- 보육 경력이 없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실, 서울형 키즈카페, 장난감대여점에서 자원봉사(40시간)로 실무 경험 후 어린이집 긴급 대체교사 추천 가능

우대사항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조건

- 근무기간: 채용 시 ~ 20241231 (*근무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시간: 40시간 근무 (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지원 시 근무시간 조정

- 급여: 2024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수규정에 준함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기본급 2,061,000/ 교통비 100,000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자체 별도 지급

 

담당업무

- 보육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파견(또는 긴급파견)되어 보육교사의 업무

- 보육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업무 보조(유휴지원)

응모기간

및 방법

응모기간

1차 합격자 발표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근무개시일

2024. 4. 17()

~ 채용 시

수시

개별통보

수시

개별통보

채용 시

자격요건의 미달 및 제출서류 증빙이 미흡할 경우, 채용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응모요령

[1] 서류 접수(이메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서식 준수), 경력증명서

- 이메일(mpcic01@daum.net)

- 서류 및 이메일 제목 () 대체교사-00’

[2] 면접일정: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보

수집된 개인정보 서류는 채용관련 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전력이 있거나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아동복지법3호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이 없는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11.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동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채용된 자(해당경력을 누락한 자 포함)

13. 채용건강검진 결과 전염성 질환이 발견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있는 자

15. 개인 사정으로 해당 센터, 센터가 위치한 장소 또는 센터가 지정한 장소(근무처)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자

1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17. 채용구비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기타사항

 

. 급여 및 복리후생은 센터 개별근로계약에 따릅니다.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 선발 후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070-8855-9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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