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홈 나눔정보 인력뱅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상세보기 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전남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긴급 인력풀 대체교사) 채용 공고 2024-04-19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711
첨부파일

[2024년]입사지원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자기소개서 (인력풀대체교사).hwp 다운로드

[제2024-004호]2024년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긴급인력풀.hwp 다운로드

공유하기
네이버공유하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004호]

2024년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긴급인력풀대체교사 채용공고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재시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추가 모집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4월 17일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ternal_image

채용분야

채용형태

주요업무

지원자격

대

체

교

사

지

원

사업

긴급

인력풀

대체교사

(1명)

계약직

(채용 ~

24.12.31.)

- 어린이집 긴급 대체교사 업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자

- 보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external_image

구분

보수기준

근무지

기타

긴급 인력풀 대체교사

- 일일 시급제로 지급(8시간 : 93,690원 적용)

고용·산재보험 가입

- 근무시간: 1일 근무 (8시간)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집 긴급 대체교사 문의 시 지원

 

 

external_image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

2024. 4. 17.(수)

~

채용시 까지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1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추후안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면접전형

추후안내

구술면접(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추후안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근무시작일

추후안내

근무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있음

센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ternal_image

 

지원 시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서류(면접대상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사진반명함판)

(반드시 최근 3개월이내 사진으로, 포토샵 금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자기소개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

❍ 전형방법 : 1차 서류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 접수(yeosuchildcare@daum.net)

※이메일 제목을 ‘채용분야-성명’로 작성

(예시)‘긴급대체교사 –000 / 긴급인력풀대체교사 -000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16:00까지)

 

external_image

❍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담당자 김진영 ☎061-681-0764

 

※참고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 (제48조제 1항제 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