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채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경기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 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계약 기간 |
계약직 |
대체
교사
(평택시) |
1명 |
관내 어린이집
보육 대체 근무 |
-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우대사항)
- 공고일 현재 미 취업중인 자(근무종료 예정자 제외)
※ 만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별도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완료되어야함. |
24. 9. 1.~ 25. 8. 31.
※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8. 1.(목) ~ 2024. 8. 18.(일) |
이메일 접수 ptct7705@naver.com
제목 : 『평택 대체교사지원 – OOO』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공지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개별공지 |
구술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공지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근무시작일 |
2024. 9. 2.(월) |
근무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있음 |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tct7705@naver.com(제목 – ‘평택 대체교사지원-OOO’으로 작성)
o 제출서류 – 서류전형 시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 양식사용)
②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③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자격, 경력, 학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추후 구비서류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구 분 |
내 용 |
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수규정에 준함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
월 15일 이상 담임교사로 어린이집 근무 시 추가 수당 (담임교사지원비, 처우개선비)
농어촌 수당(농어촌 지역에서 월 15일 이상 담임교사로 어린이집 근무 시) |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 |
대체교사
(평택시) |
1일 8시간 (09:00~18:00, 근무내 1시간 휴게시간), 주 5일 근무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임면보고 후 근무일은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
월급형으로 상근근무 (어린이집에서 1~5일 단위로 근무) |
근무장소 |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 |
계약기간 |
2024년 9월 1일 ~ 2025년 8월 31일
※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o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o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o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o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692-7705:내선번호1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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