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공고 제24-22호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관리자 채용 공고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송파구 관내「행복보육·행복육아·행복나눔」실현을 위해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업무를 수행할 ‘대체교사관리자’를 채용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응시 자격 |
주요 업무 |
대체교사관리자
(정규직) |
1명 |
※ 센터 취업규칙 제66조(정년)에 근거하여 만 60세 미만으로,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대체교사 지원사업
○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
※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의 경우, 대체교사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2.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근로조건
채용분야 |
근로조건 |
대체교사관리자
(정규직) |
○ 급 여 : 대체교사지원사업 보수기준 적용
(관리자 기본수당, 처우개선비, 급식수당, 정근수당 등)
○ 4대보험 적용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등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09:00~18:00),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근무장소: 서울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송파구 중대로235 4층) |
4. 전형일정 및 지원방법
구분 |
일정 |
비고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8.1.(목) ~ 2024.8.8.(목) 18:00까지 |
e-mail(songpakids1@daum.net)) 접수
※제목: [대체교사관리자] 지원자 0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8.9.(금) |
- 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안내
- 면접 합격자 개별안내
- 면접 합격자 제출서류 확인 후 최종합격자 개별안내 |
면접전형일 |
2024.8.12.(월) |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8.13.(화) |
근무예정일 |
2024.8.19.(월)
(※근무예정일 협의 가능) |
5. 제출서류
구분 |
서류 |
입사 지원 시
제출 |
① 지원서(연락가능번호 기재) 와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센터양식사용)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자격증 사본 1부(※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증에 한함) |
면접 합격 시
제출 |
①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⑤ 통장사본 1부
⑥ 증명사진 1매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및 평가를 통해 능력이 미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 근무 중 보건복지부․서울시․자치구에 의해 사업 및 행정 세부지침 변경 시 그에 따릅니다.
○ 문의처: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070-429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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