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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특수교사) 채용 공고 2025-01-10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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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_특수교사 채용 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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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모집 공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어린이집과 교직원에게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유능한 특수교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 1. 10.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채용분야

채용인원

 자격기준

특수교사

1

◉ 아래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관련 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종합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응시자격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제외.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개별 통보)

. 3차 채용신체검사


3. 전형일정

기 간 : 2025. 1. 10() ~ 2025. 2. 2()

접수방법 및 접수처 : nworh@naver.com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만 가능)

    (제목에 ”특수교사 지원_○○○반드시 기재할 것)

※ 우편 접수 불가

면접예정일 : 2025년 2월 5(오후 예정

※ 면접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면접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4. 제출서류

서류전형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반드시 사진 부착전화번호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면접전형(면접 당일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① 해당 자격증 1

②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1

 

5.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6.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내부규정에 따름

②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조건)

① 근무기간 및 시간 채용시 ~ 1년 (수습기간 3개월) / ~금 9:00~18:00

②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③ 근무장소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  

 

7. 유의사항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기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02-930-1944(내선1011) 운영팀장 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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