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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운영요원) 채용 공고 2025-09-29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140
첨부파일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관련 동의서(운영요원).hwp 다운로드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채용 공고문(25 0929).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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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채용 공고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 9. 29.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직급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운영요원

(계약직)

1

장난감도서관 근무

방문자 관리 및  장난감,도서 대여

기타 센터 보조업무

※ 명륜점창신점옥인점 간 순환이 있을 수 있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운영요원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우대사항

 어린이집 근무경력자영유아 관련 및 업체업무 유경험자

 장난감 및 도서 대여놀이실 관리 업무 유경험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서류 접수

1차 합격자 발표

2차 면접

2차 합격자 발표

2025. 9. 29.()

∼ 10. 14.() 18:00

2025. 10. 15.()

*개별통보

2025. 10. 16.()

오후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제출서류

1 서류전형 제출서류

2 면접전형 시 지참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붙임양식 준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 면접 시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예정

 

 

 

5. 서류 접수방법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접수(jnccic@hanmail.net) 및 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 지원서 파일명과 지원 메일 제목은 ‘운영요원 지원자-홍길동(이름)으로 작성

 

6. 보수기준

급여내부규정 따름(4대보험 가입퇴직적립금)

처우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고정급여 외 기타수당 지급

 

 

 

7. 근로조건

운영요원

근무장소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근무시간주 5(~)  9:00~13:30(4시간 30)
주 5(~) 13:30~18:00(4시간 30)

 

8. 근무시작일

 - 10월 중추후 협의 예정

 

9. 기타사항

 가급여 및 복리후생은 센터 개별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나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마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5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기관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저지른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제23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02-737-0890)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 (http://www.jnccic.or.kr)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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