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유보통합 추진계획(’23.1.30.)」에 따라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보육료 단계적*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5세(‘24년) → 4∼5세(’25년) → 3∼5세(‘26년)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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