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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보육교직원(법정의무,근로자,담당자별) 필수 의무교육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11종] |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연계)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19)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매년 1회(3시간) | | 교육정보 | 교육 과정 :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Ⅰ,Ⅱ, 유아담당교사Ⅰ,Ⅱ과정 中 택 1 내용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방법 : 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교육 수강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정보 |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 |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 대상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교육횟수 | 매년 4시간 이상 실시(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 | 교육정보 | 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방법 :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실습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 | 성폭력 예방교육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신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 교육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정보 | 방법 :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실적 : ‘예방교육통합관리’ 실적 등록 | |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정보 | 방법 :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 *Zoom(줌)을 활용한 양방향(쌍방향)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인정 실적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 |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 교육정보 |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 | 교육정보 | 방법 :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 교육 | | 자살예방교육 |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매년 1회 이상 | | 교육정보 | 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실적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 | 등·하원 안전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매년 1회 | | 교육정보 | 내용 :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하원 안전교육 | | 고농도 미세먼지 · 오존 대응교육 | 근거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12)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정보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수 시 갈음 가능] 내용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 근거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 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기관의 종사자 또는 교직원 | | 교육횟수 | 연 1회 | | 교육정보 | 내용 : 결핵 현황,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의 이해, 어린이집에서의 결핵 관리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대한결핵협회 사이버 연수원) 등 | | 2)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4종] |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 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 교육 정보 | 방법 :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로 대체 가능 | | 개인정보보호교육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 대상 |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모든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매년 1회 | | 교육정보 | 방법 :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외부강사 초빙 등 |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 | 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 교육횟수 | 매년 1회(1시간 이상) | | 교육정보 | 방법 : 직원 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 | 퇴직연금교육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제외 대상 :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 교육횟수 | 매년 1회 이상 | | 교육정보 | 내용 :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서면 교육,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 | | 3) 대상자별 의무교육 [11종] | |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교육 | 근거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23)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 성 행동 문제 관련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육교직원 중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함 | | 대상 |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 | 교육횟수 | 매년 1회 | | 교육정보 | 교육기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내용 : 영유아 성행동 문제 지도 및 대응방법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 |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9조 | | 대상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 | 교육횟수 | 강습교육 : 자격 취득 과정 실무교육 : 2년에 1회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8시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4시간) | | 교육정보 | 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 | |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 | 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 | 교육횟수 |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동승하기 전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3시간 이상) | | 교육정보 | 방법 :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교육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 어린이집 운영기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16)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20.5.26 개정) | | 대상 | 보육교사 등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종사자 | | 교육횟수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 | | 교육정보 | 교육기관 : 도로교통공단(온/오프라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참고 |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 | 교육횟수 | 2년에 1회(4시간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 교육정보 | 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방법 : 안전관리지원기관(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참고) | | 성희롱·성폭력 고충 담당자(상담원) 교육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026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p.103) | | 대상 | 고충 담당자(상담원) | | 교육횟수 |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 1회 | | 교육정보 | 교육기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내용 :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사례 분석,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 |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 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 | 교육횟수 |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에 1회(4시간) | | 교육정보 | 내용 : 승강기 관계 법령,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방법 : 집합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교육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 대상 |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 | 교육횟수 |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6시간)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면제 | | 교육정보 | 내용 :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및 활용 등 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 대상 |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 | 교육횟수 | 신규교육: 8시간 이상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 2년마다 4시간 이상 *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 | | 교육정보 | 내용 : 건축물 석면관리, 석면지도의 이해 및 관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등 |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 대상 | 상시 근무자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 | 교육횟수 | 매년 1회(3시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6시간 | | 교육정보 | 내용 :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방법 :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집합교육 교육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 |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84조 | | 대상 |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 | 교육횟수 | 매년 1회(6시간) | | 교육정보 | 내용 :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집단급식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조리사 및 영앙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교육기관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사)대한영양사협회 | 관련 링크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 필수의무교육 안내 (https://e.csia.or.kr/user/index.do) ※ 위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어린이집 규모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 3. 23.(월)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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