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24.7.30.)
- 국가 및 지자체,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방법 등 마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장 명단 공표 내용 추가
-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출처: 교육부 누리집 > 보도자료 > 2024.7.30.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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