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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구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체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866
등록일 2016-12-2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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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어린이집 위탁신청서.hwp 다운로드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hwp 다운로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hwp 다운로드

위탁체 모집 공고문.hwp 다운로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용산구 구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용산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구립)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정 원

 비 고

 (가칭)또래어린이집

 원효로35길 37-7
(신창동)

 214.82㎡
(지상2층)

 40명

 

 (가칭)대림어린이집

 이촌로2가길 122, 105동 106호
(대림아파트, 이촌2동)

 96.93㎡
(지상1층)

 20명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개원예정일 : 2017. 6월경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6. 12. 21. ~ 2017. 01. 10. (21일간)
  ? 접수기간 : 2017. 01. 02. ~ 2017. 01. 10. (9일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용산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서식 15]
     - 접수장소 : 용산구청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5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접수
     ※ 인터넷, 팩스, 우편접수 등 불가 / 토?일, 공휴일 제외

 

4. 사업설명회 개최 : 생략
  ? 구청 방문시 시설개요, 위탁시설업무, 위탁절차, 자료작성 및 심의기준 등 설명
  
5. 위탁운영 신청자격
  ?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및 비영리단체
  ? 개인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단, 공고일 현재 민간?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6. 신청 제외대상(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 되거나 해지된 자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자
 
7. 위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법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위탁운영체(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위탁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체결 하되
     약정 체결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구 의견에 따름


8. 심사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평가항목

 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 점

 100

 40

35

10

10

5

 

? 심사방법 
     -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면 · 면접 심사
       (대표자, 원장)
     -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안)
       ? 개최일자 : 2017. 1. 18.(수) 15시 (변동시 접수자에 개별 통보)
       ? 개최장소 : 용산구청 5층 주민생활지원국 회의실

  ? 선정기준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
       를 위탁 선정함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심사결과 기준 점수 미달시 다시 공개모집 실시)
     - 동점자 발생시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심사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위탁체로 선정함 
  ?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가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불참시 포기로 간주)
  ? 결과발표 : 용산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당일 개별 안내 후 선정 위탁체는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에 게재


 

9. 제출서류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 위탁 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
사항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평가 등)
   - 수상 및 개인 표창기록 등

 

? 제출 부수 :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요약서(15부, 3~5페이지 분량)
   ※ 제출서류는 반드시 ‘목차 작성’ ‘스프링 제본’과, ‘쪽번호’, ‘라벨’ 부착
   ※ 추후 심사 시, 발표용 자료(PPT)를 별도 제작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선정 심의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 취소
  ? 고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은 무효
  ?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을 시에는 별도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여성가족과(☎ 02-2199-7153)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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