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탁 대상시설 현황 
※ 현재 정원, 반구성, 운영형태 등은 추후 서초구 정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차기 위탁기간 : 5년 - 단,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및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8조(위탁기간)에 따라 위탁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3. 공고기간 : 2025. 5. 21.(수) ~ 2025. 6. 10.(화)
4.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운영체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회칙의 목적사업에 영유아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이 명시되어야 함 ▸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일반, 이하 동일)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함.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다. 공통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기타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우선 고용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실질적 소유자, 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운영주체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 신청자는 우리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양식의 법령위반, 행정처분 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6. 신청서 접수 가. 접 수 기 간 : 2025. 6. 9.(월) 09:00 ~ 2025. 6. 10.(화) 17:00까지 나. 주 요 사 항 : 신청서 접수 결과 단독 접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를 준용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다. 제 출 서 류 : ①위탁신청서 1부 및 관련 첨부서류 18부(원본 1부, 사본 17부), 요약서 18부 ②전자파일 제출:발표용 프레젠테이션 파일(PPT)(자유양식), ③요약서(3~5페이지 분량) 파일(hwp) ※ 심사자료는 책자형으로 제작(스프링X), 목차는‘심사항목’순서대로 편철하되, 각 항목은 색지로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및 양면 제본하여 제출 ※ 신청책자 표지에 신청대상 어린이집 명칭과 신청자명 필수 기재하며, 첨부된 양식(붙임2)대로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을 변경 삭제 금지 ※ 전자파일은 위탁신청서 제출 전에 제출하도록 하며, 접수 최종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수정할 수 없음 ※ PPT에 과다한 효과, 특이글씨체, 음악, 동영상 등 삽입 금지 * 전자파일(PPT) 제출처 : balladista@seocho.go.kr
라. 접 수 장 소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서초구청 2층) ※ 접수시간(09:00~17:00) 신청자(원장예정자 직접 방문/대리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접수 후 내용변경 불가) ※ 중식시간(12:00~13:00),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마. 다면인성검사(MMPI) 실시(필수) - 실 시 일 : 2025. 6. 11.(수) 09:30 ~ 11:00 - 실시장소 : 서초구청 지하 1층 아방세홀 - 준 비 물 :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용 테이프,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우리구에서 다면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사용 가능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다.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요약서(3~5페이지 분량)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요약서는 제출한 내용과 형식 그대로 심사위원에게 사전 검토자료로 제공 예정 라.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02-2155-6765, balladista@seocho.go.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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