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연번 | 시설명 | 구분 | 소재지 | 시설규모 | 위탁일 | 연면적 | 정원 | 1 | 구립 푸름 | 변경 위탁 | 진흥로1길 35-1 (역촌동) | 499.86㎡ | 80명 | 2026. 3. 1. |
2. 위탁기간 : 5년 ※ 위탁일은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협동조합) ○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나. 개인 ○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협동조합) ○ 정관 또는 회칙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영유아보육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및 결정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운영체의 공신력․도덕성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위탁 운영하려는 자 바.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ㆍ부당사실로 다수 민원이 제기되거나 관계 기관 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아. 최근 5년 이내에 은평구 구립 어린이집 운영을 중도 포기한 자 5. 위탁 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나.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 시설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함 라.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마.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않을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탁 취소 바.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 수행 사.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기존의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 계약 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기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위탁자로 선정된 경우 위탁계약 체결 전까지 그 원장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소유자 및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 차. 최종 선정 위탁체는 선정공고 후 30일 이내 우리구와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함 ※ 단, 준공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약정 기일을 조정할 수 있음 카.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체결하며,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은평구 의견에 따라야 함 타.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11. 19.(수) ~ 12. 8.(월)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5. 12. 3.(수) ~ 12. 8.(월) 18:00까지 [4일간] 다. 접수장소 : 은평구청 영유아지원과(은평로180 은평구청별관 2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방문 접수(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우편, 택배, 인터넷, 대리 접수 불가 마. 다면인성검사(MMPI) 실시 ○ 검사일시 : 12월 9일(화) 10시 ○ 검사장소 : 은평구청 별관 3층 회의실 ○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신청자는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다면인성검사에 참여 하여야 함(90분가량 소요). ※불참 시 심사 포기로 간주 ○ 실시일에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용 테이프,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바. 제출서류 구 분 | 서류항목 | 운영체 | 법인 | 단체 | 개인 | 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법인 인감증명 - 별도제출 | 〇 | |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별도제출 | | 〇 | | ○ 어린이집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별도제출 | 〇 | 〇 | | ○ 주민등록등본 - 별도제출 | | | 〇 | 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별도제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별도제출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부채증명서(해당시)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의 경우 재산구분 표기)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인정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취약보육 2개이상 실시 포함) 및 예산서(구체적 작성) - 연면적 430㎡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점검 대상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포함 - 어린이집 유아반 운영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실현 가능성에 따라 가점 2점 부여) ○ 자부담승낙서 ○ 기타 심사에 필요로 하는 서류 - 별도제출 - 기본증명서(대표자 및 원장) - 범죄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대표자 및 원장, 자필서명 후 제출) |
사. 제출부수 ※“제출서류목록” 순서와 형식은 임의변경 금지 ○ 위탁신청서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원본 1부 제출 (100p 이내, 제본, 양면인쇄(쪽수 표시), 목차 작성, 간지(색인지) 부착) ○제본파일: 책자로 제작한 파일을 PDF 형식으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위탁요약서 : 위탁신청서를 요약하여 총 20부 제출 (따로 첨부, 5p 이내, 양면인쇄, 스프링 제본×) ○ 증빙서류 : 원본 1부(따로 첨부 및 별도 첨부 표시된 서류, 편철 및 제본×) ○ 심사 PPT : 심사발표 시 사용할 PPT 자료(5분 이내 분량)는 심사 전 담당자 이메일(boubowoo@ep.go.kr)로 제출 ※발표 자료 제출일 별도 통지 ○ 제출제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자), 보육교직원경력증명서(원장신청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조회 예정) 아. 유의사항 :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 불가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11/19) 이후 이어야 함 7.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및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적용 ○ 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신규․변경) ○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평가 항목 | 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운영체의 운영실적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 배점 | 100 | 40 | 35 | 10 | 10 | 5 |
나. 선정방법 ○ 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 ○ 수탁 신청자가 1개소 이하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 결과, 신청자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위탁체 재모집 8. 심사 일시 및 결과발표 가. 심사일시 : 2025. 12. 19.(금) ※불참 시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심사방식 : 서면 및 면접 심사 다. 면접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 ○ 발 표 자 : 원장(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모두 참석) ○ 발표내용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 의지, 비전, 취약보육 계획 등 (PPT 작성 자료로 5분 이내 발표, 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 라. 결과발표 : 은평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9. 기타 가.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원본서류 미제출 시 사본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 및 선정을 무효로 하고 민ㆍ형사상 고발 조치함 라.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은평구의 유권해석에 따름 마. 문의처: 은평구청 영유아지원과 (☎351-7105, 담당자 남보우 주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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