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방배2동2호점 신규위탁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방배2동2호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신규위탁체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Ⅰ.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방배2동2호점 시설관리․운영 위탁 나. 공고기간 : 2026. 4. 3.(금) ~ 4. 23.(목) 다. 위탁시설 :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방배2동2호점 시 설 명 (소 재 지) | 규 모 | 이용대상 | 운영일 (운영시간) | 종사자 | 개소월(예정) |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방배2동2호점 (서초구 방배동 946-8, 방배5구역 1층) | 735㎡ (전용 322㎡, 공용 413㎡) | 0~6세 | 화~일 (09:00 ~18:00) 평일3회차 주말4회자 | 6명 ※ 예산지원 기준 | 2026.9. |
※ 운영일, 운영시간 등은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매뉴얼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위탁기간 : 2026.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 위탁기간은 공정현황 및 위탁기관 선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위탁유형 : 시설위탁(신규) 바. 위탁내용 :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시설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하자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조직관리 : 조직․인사 관리,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 예산관리 : 예산․회계․결산 관리, 구매․계약 관리 등 ○ 사업관리 : 놀이공간, 놀이 프로그램 운영, 놀이돌봄서비스 운영, 특화사업관리 등 ○ 물품 등 기타관리 : 물품 및 재산관리, 각종 홍보, 협력기관 발굴 등 ※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제공,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영유아의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활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목적 사. 위탁금액(’26년 기준) : 169,810천원 ○ 인건비(6명) : 122,310천원 /운영비:22,500천원 /사업비:25,000천원 ※ 종사자 호봉, 시비 보조비율, 사업계획, 위탁기간 및 선정일정 등에 따라 위탁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아.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Ⅱ. 신청자격 등 신청사항 가. 신청자격 ○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등 아동․보육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를 갖추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함을 원칙으로 함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나. 신청서 접수 및 제출안내 ○ 접수기간 : 2026. 4. 20.(월) ~ 4. 23.(목) (09:00~18:00) ※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서초구청 2층 여성보육과(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 택배, 인터넷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은 법인(단체)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 ○ 문 의 처 :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02)2155-6709) 다.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공고내용으로 갈음 라. 제출서류 ㉮ 위탁운영 신청서 ㉯ 서약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요약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포함) ㉱ 기타 붙임서류 - 법인(단체)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해당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해당 시설 위탁운영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 확인을 위함 - 법인(단체) 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법인(단체)의 최근 3년(’23년~’25년) 결산서(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1부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부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발표자료(PPT) 책자 12부 ※ 서류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마. 제출방식 ○ ㉮~㉱까지의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1권의 책으로 편철, 12권 제출(원본 1부 포함) ※ 위 순서대로 편철하되 심사의뢰서 본문의 증빙자료를 뒤에 첨부할 시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 ○ ㉮~㉱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email(qntjd37@seocho.go.kr) 제출 ※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단체) 대표의 확인서 첨부 ○ ㉴ 발표자료(PPT)는 심사 3일전 제출(전자파일은 email, 책자형(12권)은 직접 제출)
Ⅲ. 위탁체 선정 가.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6. 04. 29.(수)(예정) ○ 장 소 : 서초구청 5층 소회의실 ○ 운영방식 : 신청자는 당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서를 발표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심사기준(심사항목 및 배점) : 사업제안요청서 내 첨부(붙임 참조) 다. 심사방법 ○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시설의 공신력, 시설운영능력 확보 등을 위한 기준(Minimum기준)을 설정하여 최소충족기준에 미달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최소충족기준은 위탁할 시설규모,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최소충족기준(Minimum) 예시 】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 선정방법 - 신청법인(단체)이 1개일 경우 재공모를 시행하고, 재공모 결과 1개 법인(단체)이 신청하였을 경우, 심의를 진행하되 70점 이상일 경우 심의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 위원회의 의결로 수탁자 결정 - 각 평가위원들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고 70점 이상인 지원자 중 최고 점수를 받는 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 ※ 최종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원자 모두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 ※ 자료 미제출 및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 영점 처리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재정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순으로 결정 -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심사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라. 선정자 발표 : 심의 후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마. 협약체결 : 우선협약 대상자와 협약 체결 ※ 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을 경우 차순위 대상자(70점 이상)와 협상 후 협약 체결 Ⅳ. 위탁운영 조건 ○ 서리풀노리학교(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사업을 최우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연 1회 이상 정기재물조사 및 지도점검 실시 포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선량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시 서초구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위탁시설과 법인(단체)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종사자는 해당 시설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음 ○ 본 시설은 본 사업 외 타 용도(정치활동,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의 장소로 사용 불가 ○ 운영계획의 결정․변경 등 주요사항은 서초구와 협의하여 결정 ○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완료해야함 ○ 수탁기관에서는 대표 및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 폭언, 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협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 청렴이행서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 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임하여야 함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등 연 1회 이상 기관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 사항’ 수행점검 등 연 2회 이상 기관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함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예산계획에 안전관리비용을 필수 계상하고 정산하여야 하며, 협약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및 ‘협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기 후 협약 체결하여야 함. |
○ 수탁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기타 상세한 위탁 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함
Ⅴ. 기타사항 ○ 공개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됨 ○ 위탁 금액은 사업내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업신청자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한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청 여성보육과(☎02)2155-6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