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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을 위한 후속조치 - 유아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 구체화 -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 마련 -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유아 대상 과외교습의 신고 의무 안내
-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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