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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 시도교육청과 함께 홍보 및 집중점검 실시 - 조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조속한 추진 독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개정(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과 관련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하도록
▲위반행위 점검· 조치 강화, ▲시도교육청 세부기준 정비,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요 법 개정내용) 유아 대상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평가 금지, 유아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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