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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84
등록일 2026-10-1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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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0-14(수)+보도참고자료]+교육부는+유아+대상+레벨테스트+금지+제도가+현장에서+실효성+있게+작동하도록+점검+및+조치를+강화하겠습니다.pdf 다운로드

교육부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 시도교육청과 함께 홍보 및 집중점검 실시
- 조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조속한 추진 독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개정(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과 관련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하도록

▲위반행위 점검· 조치 강화, ▲시도교육청 세부기준 정비,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요 법 개정내용) 유아 대상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평가 금지, 유아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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