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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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