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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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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①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
  •   ②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취약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③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단,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됨에 유의
※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중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중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해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다. 유의사항
  ⦁ (변동알림 관리)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이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함
     ※ 시·군·구 담당자가 변동알림 미확인 시 급여는 자동으로 미생성(미지급)되나,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환수해야 함(타.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3) 환수금 징수에 따름)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읍면동에 알려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제출서류 관리) 입국여부 확인 및 국적법 상의 복수국적자 통보의무 수행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관리 철저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소지자)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국적법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기간 관리)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인 아동은 양육수당 자격책정 시,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기간 설정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출국일로부터 90일이 초과한 경우, 지급정지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양육수당 지급계좌 변경 절차
  • ①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 또는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즉시 변경        처리
  • *예시: 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 - 보호자간 계좌변경 신청시 기존 보호자 확인을 통해 계좌변경에 동의한 경우 변경 처리하되, 동의하지 않는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변경신청을 받아 조사 후 처리
  • ②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공적자료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5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중 [서식13호] 참고


    소급지원

    출생아 소급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으로「부모급여 사업안내」참고


    그 밖의 소급지원(시행일 ’22. 2. 1.)
    대상 : 출생아 소급 지원 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지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
    신청방법 : 양육수당 신청(변경신청 포함)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지급분의 소급을 신청
    결정절차 :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하여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을 결정하여 해당기간의 양육수당을 지급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사업 안내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지급방법 : 소급지원 결정 후 첫 번째 지급 월에 소급결정금액을 함께 지원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구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