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께서는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