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왜 필요할까요?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어린이집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며 어린이집과 부모, 지역사회의 의견과 요구를 나눌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여 영유아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결산 보고 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 당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 어린이집 업무담당자 포함)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 학부모 대표가 전체 인원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인사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분, 자격요건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자격요건 |
어린이집 원장 |
· 당해 어린이집의 원장 |
보육교사 위원 |
· 당해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 |
부모 위원 |
· 당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
지역사회 위원 |
· 당해 어린이집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보육전문가
· 기타 지역 및 어린이집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직장어린이집 업무 담당자 등
· 해당어린이집과 관련 있는 지역주민, 지역대표(동창, 통장 등), 졸업생부모
· 법인어린이집은 법인 담당자 등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인사는 제외 할 수 있음. |
※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임기 개시일은 매년 3월 1일로 합니다.
- 운영위원회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며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합니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의 자격이 상실 될 수도 있나요?
운영위원이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2회 연속 회의 불참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사직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타 운영위원 자격 상실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유에 대한 자격 상실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운영위원 자격상실의 구분, 운영위원 자격 상실 사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운영위원 자격상실 사유 |
보육교사 위원 |
·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부모 위원 |
· 자녀가 졸업, 퇴소하는 경우
·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어린이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할 경우 |
지역사회 위원 |
· 생활근거지(거주지)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어린이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할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진행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회의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단의 참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