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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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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결산 보고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 함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여야 하고,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영유아(현원기준)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5인 이상 10인 이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11인 이상 15인 이내

- 단,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없음(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7-0433(2017. 10. 19))

※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참관 기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월(9-11월), 4분기(12-2월), 다만 1분기 운영위원회는 3월에 실시]

※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기능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급식 위탁업체 선정, 관리현황(식재료 조달, 식중독 예방조치 등) 확인

  • 보육 시간·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