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결산 보고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 함
* 영유아(현원기준)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5인 이상 10인 이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11인 이상 15인 이내
- 단,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없음(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7-0433(2017. 10. 19))
※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참관 기능
*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월(9-11월), 4분기(12-2월), 다만 1분기 운영위원회는 3월에 실시]
※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급식 위탁업체 선정, 관리현황(식재료 조달, 식중독 예방조치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