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정권자)
- 취소절차: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를 폐기조치
-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서를 환수하여 폐기조치
- 취소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 선정취소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선정 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취소사유: 선정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영유아 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 요건을 주순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④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 운영중인 어린이집이 운영 포기원을 해당 선정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