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
선정요건 |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창 중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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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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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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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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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선정 및 재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재) 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20점) 2. 참여성(30점) 3. 지속가능성(5점) 4. 다양성(3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재선정은 80점 이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해야 함 |
선정취소 |
열린어린이집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 실시 |
※ 자세한 선정기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어린이집지원>어린이집자료실>열린어린이집자료실’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