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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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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지원

목적 및 기능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재원 영유아 부모가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관리 등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열린 어린이집 운영 참여 도모


선정·운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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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운영

신규 선정
  • 선정기간은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익녁도 10월 31일까지로 함 
    * 신규 선정 사업 실적은 선정월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예시: '24년 10월 선정시, 실적기간은 '23년 10월~'24년 9월,                   선정기간은 '24년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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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매년 8월 10월 기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80점 이상인 경우 유지함
  • 유지기간은 선정된 해로부터 3년으로 함

선정취소
  • 취소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정권자)
  • 취소절차: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를 폐기조치
    -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서를 환수하여 폐기조치
  • 취소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 선정취소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선정 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취소사유: 선정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 ① 영유아 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 요건을 주순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④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 운영중인 어린이집이 운영 포기원을 해당 선정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리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린어린이집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1차) 시정조치 → (2차) 인센티브 제한 또는 선정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적(7월, 12월)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함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린어린이집을 아래와 같이 선정·관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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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지원

열린어린이집 선정·유지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른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6조에서 제48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개선이 완료되 않은 시정명령에 한함) 및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로부터 2년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한다
  •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및 가점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배점 및 가점
  •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자체)점검으로 갈음 함)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각종 실태·점검·조사가 전수조사이거나 차량·급식·시설·안전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