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
입니다.
●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로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념 |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 |
선정요건 |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보육실 문 등) 나. 부모 공용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창구 |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 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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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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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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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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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선정 및 재선정 |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
선정취소 |
●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자체의 장이 지정 취소 조치 |
※ 자세한 선정기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눔정보>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배점 부여
●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포 상) 복지부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포상 추진
- 지자체는 지자체별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지자체 자체 시행)
●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실적을 ‘19년 보육사업 지자체 평가에 반영 추진
● (자율 운영)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운영실태 정기점검) 자율운영 확대와 함께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6~7월), 운영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복지부장관에게 통보(7월, 12월)
* 지자체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점검(6~7월)하여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자료 제작: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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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용> 1. 열린어린이집을 소개합니다. 2. 열린어린이집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3. 열린어린이집은 이렇게 선정됩니다.
<부록> 1. 열린운영 Q&A 2.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 역할과 부모 협조사항 |
◯ 열린어린이집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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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 2. 20.(수), 14:00~16:00 • 장소: 동자아트홀 • 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팀장, 사업담당자 등 • 내용 - 열린어린이집 사업 이해 -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안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