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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지원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왜 필요한가요?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로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이렇게 선정됩니다.

개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선정요건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창 중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 이상)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선정 및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재) 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20점) 2. 참여성(30점) 3. 지속가능성(5점) 4. 다양성(3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재선정은 80점 이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해야 함

선정취소

열린어린이집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 실시

※ 자세한 선정기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어린이집지원>어린이집자료실>열린어린이집자료실’을 확인하세요.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국공립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배점, 보조교사,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포상 및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반영, 자율운영 보장을 위한 조치(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 등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