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른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6조에서 제48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개선이 완료되 않은 시정명령에 한함) 및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로부터 2년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한다
-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및 가점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배점 및 가점
-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자체)점검으로 갈음 함)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각종 실태·점검·조사가 전수조사이거나 차량·급식·시설·안전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 실태 점검·조사 제외는 해당 점검·조사를 열린어린이집 선정·유지를 위한 점검·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법령·지침상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거나, 민원제보·언론보도 등에 의해 지도·점검 대상에 해당(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에 관한 사항 등)하는 경우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