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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관리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개요

보육료 지원 개요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재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재권자 등록


산정방식

입・퇴소 아동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ʻ일할계산ʼ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아동이 0,1세(0~23개월)인 경우 입・퇴소에 따른 보육료 정산금액이 보호자에게 추후 지급되기 때문에 입・퇴소일에 대한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의사 통일이 중요하고, 일자 변경이 어려움
※ 아동이 0,1세(0~23개월)인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 - (입소 아동) 입소월에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일요일인 경우, 4일(화요일) 입소한 아동(3.4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 <예시> 2025년 3월 17일에 입소한 3세반 아동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280천원 X 13일/24일 = 151,660원(원단위 절삭)
    • 13일:실제 보육일수 / 24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 (퇴소 아동) 퇴소월에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예시> 5월 9일에 퇴소한 0세반 아동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 지급액
    • 부모보육료 지원액:540천원*5일/24일 = 112,500원(원단위 절삭)
    • 부모 지급액: 540천원-122.5천원 = 427,500원(원단위 절삭)
    • 5일:실제 보육일수 / 24일: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참고) 0,1세(0~23개월) 아동의 경우 입·퇴소한 달의 부모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나머지 차액은 보호자에게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 지급할 계획(당월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안내)
  • (지급액 예시) 3월 12일 입소한 0세 아동(0세반)
  • - 어린이집 지급액: 540,000 * 17/24(일) = 382,500원
  • - 부모 지급액: 540,000 - 382,500원 = 157,500원
  • 계속 재원 중인 아동
    (기본원칙)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아동이 0, 1세(0~23개월)인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출석인정특례 적용 확인 불필요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5일: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25%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인정기준) 아동 본인 또는 가족, 주변 환경에 따라 아래 기준 적용

    구분

    인정 기간

    증빙 서류

    비고1)

    코드

     질병·부상

     결석 시작일~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90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1

     감염병 유행 시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거주지 관활 보건소장

     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

     상 확인 발급 서류(모

     니터링 기간 명시)


    7

     입양

     20일

     입양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

    a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

     상이 있는 기간

     출석인정요청서(형식

     제한 없음)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가능

    b

     부모의 출산 

     출산일(출산일을 포

     함하여 전후 가능)~

     (최대 90일)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

     생증명서(병원 등 발

     급), 출생신고 후인 경

     우 주민등록등본


    2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

     1일 

     결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

    6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5일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3일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3일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모의 입원

     결석 시작일~퇴원일

     (최대 60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

     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8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에 연락한 경우3)

     해당 일(1일)

     별도 없음

     시군구청에서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 참고

     하여 확인


    4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

     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기간

     별도 없음

     시군구청장이 예외적으

     로 인정하는 경우 시·도

     지사와 협의 필요


    5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

     학습, 가정 학습 등"으로 출석하

     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최대 30일

     현장(체험)학습, 가정

     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형식 제한

     없음)

     年 누적일수 최대30일

     을 초과할 수 없음


    9

    1) 비고란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특례일수에 산입

    2) 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포함 권고

    3)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m³ 또는 PM2.5 36 ㎍/m³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질병·부상' 사유 증빙서류 완화 개정 사항은 '23.7.1 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는 처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함.


    - (인정 절차)

    ① (아동의 보호자)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결석 사유 및 인정 결석 신청 여부 등을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 증빙 서류를 사후에 제출

    ②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인정 결석 사유를 선택하여 인정 결석 처리, 추후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 서류(전자형식으로 가능)를 원내 보관   ※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에 따라 증빙 서류 보존 연한 5년

    ③ (지자체) 출석 인정 특례 신청 건과 처리 건이 불일치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일정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


    즉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주체


    아동의 보호자

    어린이집

    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처리

    업무


    어린이집에 출석인정을 요청(증빙서류 사후 제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결석

    →출석인정결석 처리, 

    증빙서류 원내 보관


    신청- 처리 불일치 

    사례 관리


    관리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보육료 내 자격변경) 보육료의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연령별→장애아)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 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 월중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
    • (장애아→연령별)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가능
    • (그 외 자격변경) 위 자격변경을 제외한 보육료 내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타 서비스 간 자격변경)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지원시점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중복지원 불가 대상
    교육부의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영아학급, 유치원과정, 초등학교 과정 포함)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지원제외대상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오전 등원 후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등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지원원칙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월(月) 중 다른 시・군・구 소재 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舊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新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15. 9. 19. 시행)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고지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부모급여(현금) 및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서면(우편) 고지

    추가서면 안내 등 사후관리
    • ① (사후관리대상자 확인) 매월 초 사후관리대상자 확정(전 월말 기준)
      - 서면고지 후 15일내 미신청자(기 제공된 행복이음 자료를 통해 확인) 또는 전월 사후관리 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된 자
      (예) 3월 사후관리대상자(2월말 기준): 1.16~2.15일까지 안내한 대상자 중 미신청자 또는 2월 사후관리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된 자
    • ② (추가 서면안내) 사후관리대상자 아동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안내
    • ③ (유선안내) 추가 서면안내 후 15일이 지나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
    • ④ (가정방문) 전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 및 아동 안전확인 실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112 신고
    • ⑤ (종결처리) 사후관리대상자가 사후관리 처리과정시(추가서면통보, 전화, 방문 등) 비용신청완료, 해외출국, 연령초과, 전출 등으로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사유발생시 사후관리대상자에서 제외

    (참고) 보육료 소멸시효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