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아보육지원 가능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장애아반 최초 배정일 기준 6개월 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배치 가능
※교육부장관 인건비지원 미승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없음(치료사, 조리원(조리사),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 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예) 어린이집에 장애아 9명인 경우(누리장애아 5명, 일반장애아 4명)
①반편성: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②반 운영 중 A반에 누리장애아(○) 1명 퇴소 후 일반장애아(△) 1명 입소한 경우
→ 시스템 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 혼합반은 한 반만 편성 가능하므로 B반의 누리장애아 1명(○)을 A반으로 이동 후 입소하는 아동(△)을 B반에 배치
→ 실제운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 장애아 연장반의 편성․운영에 관해서는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2) 연장보육 시간’ 참조
예)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해야 함
※ 장애아전담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3~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3~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지원기준대로 지원
※ 민간 또는 가정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단, 불가피하게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이수할 것을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장애아 최소 정원산정 예시) 어린이집 총면적 200㎡, 보육실면적 150㎡인 경우
(종전) 총 22명→(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 비장애아 11명)
1안) 보육실기준: (종전) 총 22명*6.6㎡→(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6.6㎡, 비장애아 11명*2.64㎡)
2안) 총면적기준: (종전) 총 25명*7.83㎡→(변경) 총 31명(장애아 19명*7.83㎡, 비장애아 12명*4.29㎡)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원의 3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시・도지사는 통합보육반 면적 및 반수 등 보육환경 고려하여 승인(’23.3.~)
※단, 장애아동 입소대기 등 통합보육의 요구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자체에서 선지정 승인을 받은 어린이집은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인정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으로서 장애통합시설에서 장애아방과후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한 경우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
⦁단, 이 경우에도 장애아 기본반 지원이 3개월간 연속으로 중단되면 지정취소
예) 장애아 3명+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반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 장애아 연장반의 편성・운영에 관해서는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2) 연장보육 시간’ 참조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신청 월 포함 3개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이수해야 함
※단, 초기 장애영유아 모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취학장애아가 없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이 가능하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후 1년 이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2층 이상의 시설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실 및 장애아통합반을 1층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3.다. 1)의 설비(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갖추지 않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