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급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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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하고 1년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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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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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은 V-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부분 참조
※ 학위를 수여한 기관에서 인정한 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과 학점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