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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치료사의 자격기준
치료사의 자격기준
일반원칙
-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치료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 관련분야 국가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사업안내 > 등재학술지목록”에서 확인 가능
어린이집 근무조건
-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일반직무 또는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채용에서의 특례인정
-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치료사로 채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