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관리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단가

일반아동: 월 1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출석일로 미산정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 단가의 25%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비율 1:3 준수 및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국비+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출석일수 및 월별 재원시간기준에 따라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 재원시간이 월 44시간 이상: 단가의 100%
  •   - 재원시간이 월 44시간 미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6~10일
  •   - 재원시간이 월 22시간 이상: 단가의 50%
      - 재원시간이 월 22시간 미만: 단가의 25%
  • 출석일수가 1~5일
  •   - 재원시간이 월 4시간 이상: 단가의 25%
    ※ 재원 시간이 월 4시간 미만일 경우 미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보조금)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
    - 일반아동 : 매년 별도 통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산정식 : 월 지원단가(10만원)/보육가능일수

    - 장애아동 : 매년 별도 통보(국비+지방비)

      ※ 산정식 : 월 지원단가(장애아보육료 50%)/보육가능일수


     예시) 방학중 1달간 결석없이 보육가능일(예, 26일)에 등원하여, 하루 8시간 이용한 아동(일반아동)의 지원금액은 방과후보육료 10만원, 일일 8시간 이상 이용에 대한 추가지원 10만원{26일 × (10만원÷26일) = 10만원}으로 총 20만원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보육료 지원 체계
    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로 소요 예산 편성 요청
    ② 교육부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한 후 시・도 교육청에 예정교부
    ③ 시・도 교육청에서 예정 교부금액을 예산안에 반영, 심의・확정
    ④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하도록 요청
    ⑤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 교부, 시・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
    ⑥ 시・도 보육담당부서에서 교부금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시・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시・군・구에 재교부
    ⑦ 시・군・구 보육담당부서에서 시・군・구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보육료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이하“사보원ˮ)에 수수료와 함께 예탁
    사보원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여 이자지급, 정산 보고
    ⑨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보육료지원 결제금액을 사보원과 정산, 사보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
    사보원은 보육료 예탁금 정산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예산 교부 절차 역순으로 정산 보고가 이루어짐

    보육료 부담비율
    구분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시·도 및 시·군·구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제외)

    서울

    20%

    80%

    지방

    50%

    50%

      
    ※ 비고
      1.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율 10%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률 10% 인하
         (다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하여만 적용)
      2. 시・도와 시・군・구 간의 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율을 준용한다.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집행 및 정산은 2세 이하 보육료와 동일한 지원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