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관리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단가

일반아동: 월 1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출석일로 미산정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 단가의 25%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비율 1:3 준수 및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국비+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출석일수 및 월별 재원시간기준에 따라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 재원시간이 월 44시간 이상: 단가의 100%
  •   - 재원시간이 월 44시간 미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6~10일
  •   - 재원시간이 월 22시간 이상: 단가의 50%
      - 재원시간이 월 22시간 미만: 단가의 25%
  • 출석일수가 1~5일
  •   - 재원시간이 월 4시간 이상: 단가의 25%
    ※ 재원 시간이 월 4시간 미만일 경우 미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보조금)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
    - 일반아동 : 매년 별도 통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산정식 : 월 지원단가(10만원)/보육가능일수

    - 장애아동 : 매년 별도 통보(국비+지방비)

      ※ 산정식 : 월 지원단가(장애아보육료 50%)/보육가능일수


     예시) 방학중 1달간 결석없이 보육가능일(예, 26일)에 등원하여, 하루 8시간 이용한 아동(일반아동)의 지원금액은 방과후보육료 10만원, 일일 8시간 이상 이용에 대한 추가지원 10만원{26일 × (10만원÷26일) = 10만원}으로 총 20만원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external_image  

    보육료 지원 체계
    ① 교육부(보육담당부서)에서 시・도로 소요 예산 편성 요청
    ② 교육부(초등 방과후 담당부서)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한 후 시・도 교육청에 예정교부
    ③ 시・도 교육청에서 예정 교부금액을 예산안에 반영, 심의・확정
    ④ 교육부(초등 방과후 담당부서)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하도록 요청
    ⑤ 교육부(초등 방과후 담당부서)에서 관련 예산 교부, 시・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
    ⑥ 시・도 보육담당부서에서 교부금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시・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시・군・구에 재교부
    ⑦ 시・군・구 보육담당부서에서 시・군・구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보육료 예산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사보원ˮ)에 수수료와 함께 예탁
    ⑧ 사보원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여 이자지급, 정산 보고
    ⑨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보육료지원 결제금액을 사보원과 정산, 사보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
    ⑩ 사보원은 보육료 예탁금 정산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예산 교부 절차 역순으로 정산 보고가 이루어짐

    보육료 부담비율
    구분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시·도 및 시·군·구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제외)

    서울

    20%

    80%

    지방

    50%

    50%

      
    ※ 비고
      1.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율 10%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률 10% 인하
         (다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하여만 적용)
      2. 시・도와 시・군・구 간의 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율을 준용한다.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집행 및 정산은 2세 이하 보육료와 동일한 지원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