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외 대상>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 기준일자 |
---|---|
0세반 |
`24.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23. 01. 01 ~ `23. 12. 31 |
2세반 |
`22. 01. 01 ~ `22. 12. 31 |
3세반 |
`21. 01. 01 ~ `21. 12. 31 |
4세반 |
`20. 01. 01 ~ `20. 12. 31 |
5세반 |
`19. 01. 01 ~ `19.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01. 01 ~ `18.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8. 12. 31 |
(단위 : 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0세반 ('25.1.1~) |
540,000 |
540,000 |
810,000 |
||
1세반 ('25.1.1~) |
475,000 |
475,000 |
712,500 |
|||||
2세반 ('25.1.1~) |
394,000 |
394,000 |
591,000 |
|||||
3~5세반 ('25.1.1~2.29.) |
280,000 |
280,000 |
420,000 |
|||||
3~5세반 ('25.3.1~) |
280,000 |
280,000 |
420,000 |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22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